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16/20
16.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정답
2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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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해설
1.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인들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헌법 제23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하여는]……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의 시기나 방법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전원재판부 93헌바20, 199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