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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19/20

19.「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3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정답

해설

* 행정절차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경우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팡르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정보장.국방.외교.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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