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3년09월28일 · 57/80
57.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2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8. 4., 2015. 7. 24., 2016. 1. 27., 2022. 4. 26.>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