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3년09월28일 · 58/80
58.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소방시설 착공(변경)신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1
착공 전까지정답
2
착공 후 7일 이내
3
착공 후 14일 이내
4
착공 후 30일 이내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