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4년05월25일 · 47/80
47.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몇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1
10대
2
20대정답
3
30대
4
50대
해설
2.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1) 연면적이 400m2(학교시설: 100m2,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200m2) 이상인 건축물 2)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ㆍ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공연장의 경우 1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