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4년05월25일 · 48/80
48.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3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 제15303호 공포일자: 2017-12-26 제개정구분: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소방청 시행일자: 2018-06-2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점검ㆍ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서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ㆍ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