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4년09월20일 · 58/80
58.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2
소화기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정답
3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4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해설
위험물규칙 (별표 1의2) -위험물제조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1.제조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3.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4.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불활성 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6.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