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4년09월20일 · 59/80
59.다음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에 속하는 것은?
1
제연설비,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속보설비, 유도등
3
비상방송설비, 비상벨설비
4
비상조명등, 유도등정답
해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 특정소방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 *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터널 제외 2. 인명구조기구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 *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 및 보조마스크 제외) -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타 지하상가 영화상영관에는 19 2010 소방관계법령 요약집 (전익표-1).hwp 층마다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4.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터널 제외)에, 객석유도등 - 유흥주점영업과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 5.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6.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숙박시설 나.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타 지하상가 영화상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