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7년09월23일 · 56/80
56.화재의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1
시·도지사
2
국무총리
3
소방청장
4
소방본부장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기존 본부장,서장에서 소방관서장(청장,본부장,서장)으로 바뀜 17조-2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생략)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 조치1.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조치2. 목재,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등 조치3.소방차량통해 지장주는 물건 이동 결론 답 3번도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