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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8년04월28일 · 53/80

5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이 아닌 것은?

1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정답
2
자동소화장치
3
가스누설경보기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방염제

해설

소방용품의 종류(시행령 별표3)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1.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2. 자동소화장치 3.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 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1.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2. 경보설비 중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1.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2. 공기호흡기 3.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1. 소화약제 2.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및 방염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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