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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0년06월06일 · 46/80

46.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소방시설법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라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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