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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0년06월06일 · 47/80

47.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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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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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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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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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

해설

관계인-30일이내 선임 14일이내 본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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