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2년03월04일 · 59/80
59.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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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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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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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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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위험물제조소의 신고 - 변경 :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 양수, 지위승계 :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 폐지 : 14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 중지, 재개 :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 안전관리자 선임 :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