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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2년03월04일 · 60/80

60.하자보수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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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하자보증금 예치규정은 2015년 7. 20. 규정삭제 됨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삭제 <2015. 7. 20.> ③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⑥ 삭제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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