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2년05월20일 · 57/80
57.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