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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6년05월08일 · 53/80

53.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1
시ㆍ도지사정답
2
국민안전처장관
3
소방서장
4
소방본부장

해설

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역으로 지정할수있다. 시장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러리 시설이 밀집한지역 [해설작성자 : 김딱콩] 화경지 지정 권한 - 시 도지사 화경지 조사 - 청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화재경계지구 명칭은 법령 개정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또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정ㆍ개정이유 안의 내용입니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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