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해설
1급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정해진 기간이 없음 [추가 해설] 경력은 필요없으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여야 합니다 [해설작성자 : 오뚜기]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5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작성자 : jacky Jung]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소방설비기사 공하성 2022 개정판엔 이문제 없어졌습니다. 아마 개정후 삭제된것같은데 새로운 문제로 넣었더라구요 6개년 다 보면서 이 오류문제는 1번도 못봤던거봐선 삭제한것같습니다. 바뀐 문제 54.소방활동에 종사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구급활동을 한 자 3. 화재 또는 구조·구급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자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자 정답 2번 CBT 모의고사 계속 돌려볼거라서 제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시간투자를.. 워드1급 따놔서 다행이네요 고생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