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8년03월04일 · 57/80
5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인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1
물분무등소화설비
2
스프링쿨러설비
3
상수도소화용수설비
4
연결살수설비정답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