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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8년03월04일 · 58/80

58.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22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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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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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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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21년 2월22일 자 소방기본법 11조 4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부하시는분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해설작성자 : 소방기사실기취득]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해설작성자 : 이거 답지 믿지말고 인터넷에 "소방기본법" 찾아보세요. 본인이 찾은게 팩트입니다.] 소방의 역사가 보이는 문제입니다. 2004년 소방방재청이 발족되면서 행안부 소속으로 행정안전부령이었다가 2014년 소방방재청이 세월호 사고여파로 국민안전처 산하에 들어가면서 총리령으로 바뀌고 2022년 다시 소방청으로 개청되면서 다시 행정안전부령으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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