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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8년09월15일 · 44/80

44.소방기본법령에 따른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사용에 있어서 작업자로부터 반경 몇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가? (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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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관련 별표 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는 반경 5M이내 소화기를 갖추어야할것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것, 단 가연물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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