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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5년09월19일 · 56/80

56.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1회 알린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2021년 01월 2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0만원
2
200만원정답
3
300만원
4
400만원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26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4. 26.>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21.] [대통령령 제31403호, 2021. 1. 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됨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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