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5년09월19일 · 57/80
57.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면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3.27>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