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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1년10월02일 · 56/80

56.방열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정답
3
시ㆍ도지사령으로 정한다.
4
소방방재청장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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