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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1년10월02일 · 57/80

57.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정답
3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7. 10.>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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