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해설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sup>2</sup>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sup>2</sup> 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다목 7 ▼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m<sup>2</sup>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연면적 400m<sup>2</sup>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sup>2</sup>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sup>2</sup>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이하인 주택 숙박시설은 수련시설 내에 있는 것으로 일반 숙박시설은 포함이 되지않고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만 포함됩니다 정답은 1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