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20년08월22일 · 57/80
5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정지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정답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해설
2분법 청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분법 청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