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20년08월22일 · 58/80
58.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1
판매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11층이상인 아파트정답
4
수련시설 및 노유자시설
해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또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등, 물분무소화설비(호스릴방식 제외), 연면적 만제곱미터이거나 11층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t이상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