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20년08월22일 · 59/80
5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최대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1
1000만원
2
2000만원
3
3000만원정답
4
5000만원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36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