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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7년03월05일 · 32/100

32.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사업자 등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그 시정을 위한 조치가 아닌 것은?

1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3
사과광고의 게재정답
4
정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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