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20년08월22일 · 12/100
1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소비자단체에 등록할 의무정답
2
설명 또는 표시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의무
3
계약내용의 설명 의무
4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해설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