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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19년09월21일 · 98/100

98.소음진동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로서 배기소음허용기준은 2dB(A) 미만 초과한 자에 대한 각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 위반은 2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20만원이다.
2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각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차 위반은 60만원, 2차 위반은 8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 이다.
4
일반기준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정답

해설

최근 3년 -> 최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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