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15년12월05일 · 35/75
35.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자는?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 산림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답
3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제14조(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 제13조(업무 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1의2.「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3.「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