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7년06월24일 · 2/75
2.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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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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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성립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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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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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낙부의 통지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해설
2.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아무런 급여를 요하지 않으므로 낙성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