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7년06월24일 · 3/75
3.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에 따르면 약관에 없는 사항은 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2
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 약관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4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상법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약관에 없는 중요한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는것은 상법상 부합하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