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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6년10월11일 · 22/45

22.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0번 공통지문 문제)

1
청구인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청구인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후에는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3
청구인의 상품이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4
청구인의 상표가 처음에는 관용하는 상표였지만 현재 기술적 상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5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전에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이해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에서 청구인 김 씨는 등록 출원한 자신의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근거 자료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 하였다. 그러나 인용된 판례에 따르면, 김 씨가 제출한 자료들은 상표 출원 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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