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6년09월03일 · 16/100
16.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산지의 지정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한다.정답
2
시장⋅군수는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3
주산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주산지는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지정한다.
해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3. 주산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주산지는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