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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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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9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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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6년09월03일 · 17/100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1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정답
2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3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4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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