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5년08월16일 · 89/100

89.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자에 해당되는 처벌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