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5년08월16일 · 90/100
90.환경부장관이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2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3
수질오염원 등록규제정답
4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0년도 기출문제집에는 전향정답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