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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0년06월06일 · 9/80

9.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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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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