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2년03월05일 · 11/80
11.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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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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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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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기공사업법 제9조 제1항: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