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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2년03월05일 · 12/80

12.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지관리법에따른 산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몇 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정답
4
12개월

해설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가 계절적 요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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