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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73/80

7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있어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은? (단, 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1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10이내
2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이내정답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30이내
4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4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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