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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74/80

7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 등의 이격거리(도로나 횡단보도교의 노면상 또는 철도나 궤도의 레일면상의 이격거리는 제외)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m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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