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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20년06월06일 · 72/100

7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검사 중 개조검사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1
온수보일러를 증기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정답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하여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경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수리의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해설

출처 www.energy.or.kr/ web/kem_home_new/introduce/ business/inspect/appli/gjgs.asp 개조검사란? - 검사대상기기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 (1번예시와 반대로 되어있다) · 나.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한 용량의 변경 (2번) · 다. 동체ㆍ돔ㆍ노통ㆍ연소실ㆍ경판ㆍ천정판ㆍ관판ㆍ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 등 (3번) · 라.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4번) · 마. 철금속가열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리 등 따라서 온수보일러를 증기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는 상관없다.(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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