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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21년09월12일 · 73/100

7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언제까지 시·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1월 31일까지정답
2
3월 31일까지
3
6월 30일까지
4
12월 31일까지

해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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