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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22년04월24일 · 76/100

76.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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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등의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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