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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22년04월24일 · 77/100

77.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생 접객업소 등에 에너지사용의 제한 조치를 할 때에는 며칠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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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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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 내용 예고기간:7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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