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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2회 · 27/100

27.긴급한 용도임에도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되는 긴급자동차는?

1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소방차
3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정답
4
구급차

해설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와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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