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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2회 · 28/100

28.다음 중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는 것은?

1
도로관리를 위한 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정답
2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3
국군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의 자동차
4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송 중인 자동차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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